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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어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의미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Debit to income의 약어이다.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년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2006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가 대출자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LTV·DTI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종전 50~70%, 50~60%에서 70%, 60%로 완화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울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40개 조정 대상지역으로 한정해 각각 10%포인트씩 다시 강화됐다.
LTV·DTI는 현행 감독규정상 금감원장이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8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LTV·DTI를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6·19 부동산대책에서는 LTV·DTI가 종전대로 행정지도 형식으로 변경되지만 향후에는 LTV·DTI를 규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