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KAI)는 윤모씨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고소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확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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