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은 한국줄기세포뱅크로부터 제3자배정대상자변경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관련 항고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줄기세포뱅크는 이달 5일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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