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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피에스엠씨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제기돼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회계장부 서류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