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공업은 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당사의 보통 주식의 자진상장폐지가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한국유리공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이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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