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상상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조항에 따른 취득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됐다는 계약해제 예정통지 문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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