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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네오디안테크놀로지, 신주발행무효·의결권행사금지 소송 2건 취소돼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이성훈 외 1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건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편 동일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역시 신청취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