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이성훈 외 1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건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편 동일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역시 신청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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