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제기한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은 “사건 신청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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