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타목에 의거 더블유에프엠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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