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2020년10월14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 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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