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제조해 판매 중인 ‘이노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약사법 위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통보됐다”며 “약사법 제71조에 따른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향후 제조·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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