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인천광역시가 GS건설, 금호산업 등 17개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1327억 1404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3.20%다.
GS건설 측은 "이번 소송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주처가 2014년 제기한 소송에 관해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청구취지를 변경청구한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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