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부광약품은 2020년 4월 1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실 발생 후 2021년 3월 2일 지연공시했다. 이에따라 부과벌점 2점을 받았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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