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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엑스큐어, 개선기간 종료..4월19일까지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엑스큐어에 대해 지난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한 4개월의 개선기간이 27일자로 종료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4월19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