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자동차가 주권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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