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서울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2081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것”이라며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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