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한진해운의 보통주권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25일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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