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들여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들로부터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 시 유상권리가 발생하며 유상청약을 원하는 경우 청약일에 청약자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신 후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과정
이사회 결의 → 유상증자 배정 기준일 → 청약일 청약 → 상장
유상증자과정은 3일 결제 기준으로 D-2 매수일, D-1 권리락 매도가능일, 기준일, D+1 배정내역 확인 과정을 따릅니다.
주식은 3일 결제로 기준일 2영업일 전에 해당주식을 매수하실 경우 유상증자 배정 대상이 됩니다.
권리락이란
구주식에 포함 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으로써 기준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 1영업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해당일 보유주식을 매도해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유상증자 방법
- 구주주 배정방식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주주(구주주)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로써 결정됩니다.
- 제3자 배정
특별법,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연고자 배정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및 회사의 경영권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규제를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공모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수단의 연명으로 일반투자가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완전공모 라고도 합니다.
- 주주우선공모 (구주주 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을 혼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인수단이 유상 증자분을 총액 인수한 후, 구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 미달분(실권주)은 발행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청약을 통해 일반공모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유상청약 대금 및 상장
유상청약은 반드시 계좌에 인출가능금액으로 청약대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상청약대금은 청약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처리 되며, 청약한 종목의 상장은 청약 후 30~45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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