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바이오는 2016년 중화인민공화국 산동롱욱에너지유한공사와 맺은 유증기액화장치 물품공급계약이 계약 상대방의 신용장(L/C) 개설 및 각종 허가관련 사항 미이행으로 해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1729억5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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