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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펙스비앤피, 대표이사 등 40억 규모 횡령혐의 기소
건강텔링
2020. 9. 8. 09:32
슈펙스비앤피는 대표이사 윤모씨와 사내이사 장모씨, 고문 이모씨 등 3명이 특경법상 횡령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약 40억6421만원으로, 회사의 전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7.55%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