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공시

거래소, 코디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강텔링 2020. 9. 25. 09:2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이 전환사채 납임기일은 6개월 이상 변경함에 따라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오는 25일이며, 앞서 코디엠은 지난해 12월 17일 공시한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