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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씨엔플러스 개선기간 4개월 부여

건강텔링 2020. 10. 22. 13:00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2월 21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