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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GRT에 내년 11월 8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건강텔링 2020. 11. 18. 11:1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GRT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17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21년 11월 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