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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전식약청 '이노톡스주' 허가취소·폐기 행정명령"

건강텔링 2021. 1. 18. 20:07

 

메디톡스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와 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오는 26일자로 약사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허위 기재를 통한 제조판매품목의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노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놈독소 A형)’에 대한 허가취소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폐기의 명령을 받았다”며 “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회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및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