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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후에는 주식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마리의 토끼르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생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됩니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발행후 3개월부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원이었다면 향후 1년동안 A사 주가가 1만원에 못미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A사의 주가가 급등해 2만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습니다.


이렇든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되어 주가가 낮게 되며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활정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만기보장수육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자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수 있는 풋옵션과 발생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발행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 활황기 때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많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전환사채의 종류는 3자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부 전환사채, 담보부 전환사채, 무보증 전환사채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또 전환정도에 따라 회사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전환사채와 액면금액의 일정부분만 전환 할 수 있는 부분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사모 전환사채공모전환사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한편 사모전환사채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는 전환사채입니다.

또 사모사채는 발행할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 주선기관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모전환사채는 재벌총수의 아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지분을 몰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벌들의 재산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