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전 대표 이희철 외 2인에 대해 30억3693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청구취지는 이 전 대표 외 2인이 2009~2011년 자회사 등기이사로 재직 하던 중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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