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와 관련, 대법원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본 소송판결을 마지막으로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모든 소송은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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