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덕파워웨이는 지난 9월 5일 결정한 300억원 규모의 제1회차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1항 2호와 3호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제한 규정으로 철회한다고 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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