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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화진 주주, 임원진 '330억 배임횡령'혐의로 고소

화진은 주주 3명이 김용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7명을 배임 및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고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은 전날이다.

주주들은 고소장에서 이들 임직원이 330억원을 배임 및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자기자본(520억원) 대비 63%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