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련 안내를 한 바 있으며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4월 1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3영업일 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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