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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화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한국거래소에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