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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