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이 군산공장의 전 공정을 작업 중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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