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대한항공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 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이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한진칼우의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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