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이에스브이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전환사채(CB) 발행금액이 100분의 50이상 변경됐다는 이유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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