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에 대해 지난해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5월2일)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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