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ICC 중재판정부가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4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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