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58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의 3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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