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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텍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신청인(한국거래소)은 신청인(썬텍)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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