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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일반공모) 철회를 지난달 6일 공시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는 당초 지난해 10월 23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바 있다.
이 업체의 부과 벌점은 없으며, 공시위반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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