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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실업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출채권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이유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및 감사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신화실업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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