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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성신양회 '시멘트 담합 과징금 218.2억으로 변경'

성신양회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 담합 혐의로 부과했던 과징금 436억5600만원이 재결 후 218억28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정위 재결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