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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12월부터 '어카운트인포' 도입, 휴면계좌 일괄 조회 및 해지 가능

오는 12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개설된다.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고를 옮겨 놓을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도 가능하다.

비활동성 계좌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은행들은 계좌를 유지하는 비용이 든다.

비활동성 계좌는 최종 입출금일이 1년을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계좌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는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각 계좌별 잔고, 계좌 번호, 개설 지점,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등을 알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는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 등 두 번에 걸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 이전과 해지가 바로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통장부터 가능하며, 내년 3월 2일부터는 50만 원 이하의 통장도 가능하다.


활동성 계좌는 상세 정보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잔고이전이나 해지는 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 외국인, 공동명의 계좌, 펀드 등 타 업권의 금융상품판매계좌, 고객이 온라인상 조회를 허용하지 않은 보안계좌는 홈페이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