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티는 우남익 유이케이 대표이사가 23억125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원리금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05% 수준이다.
케이엘티는 유이케이와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양수도 대금을 전환사채로 지급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사채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이케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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