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0%까지 낮아진다.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1회당 5만원이라면 1만5천원으로 떨어진다는 말이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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