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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공시

위메이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 결정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등과 관련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