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등과 관련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기업정보&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양, 임시주총 개회키로 (0) | 2016.10.20 |
|---|---|
| 넥스트바이오홀딩스, 12월 2일 임시 주총 개최 (0) | 2016.10.20 |
| 아이엠텍, 대전 유성구 토지·건물 67억5800만원에 취득 (0) | 2016.10.20 |
| 대동공업, 1126억원 규모 앙골라 농기계 공급계약 (0) | 2016.10.20 |
| 거래소, 인디에프에 조회공시 요구 (0) | 201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