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1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를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보루네오가구·삼부토건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보루네오가구와 삼부토건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각 과징금 853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3월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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