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7일 공시를 통해 “얀센과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의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유예(Suspended)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시적 조처”라고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이어 “임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으로 언론 보도 등의 ‘중단’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얀센과의 파트너십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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