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번복 2건 및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번복 2건 등을 이유로 코리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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