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은 수출입물품 통관 적법성 기업심사 경정 고지로 부산세관으로부터 추징금 29억5500여만원(자기자본대비 9.0%규모)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납부고지서 수령 후 법적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의제기 및 부과처분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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