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내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554 다음